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512010001572

영남일보TV

[뉴스後] 정희용 국회의원 "법률 개정으로 칠곡 시 승격 추진"

2022-05-13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론 칠곡 시 승격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칠곡 시 승격' 문제(영남일보 5월12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해 백선기 칠곡군수와 논의 후 칠곡군의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칠곡시 승격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지역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춰 볼 때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춰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칠곡군은 도시 규모에 비해 군이라는 이유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