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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흘째 88%신청…'사칭 문자' 주의

2022-06-01 11:50
중소기업부.jpg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라"고 팝업창을 띄워 알렸다.

또한 접수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와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전화 15330-0100)이라고 밝히며 이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사흘째인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신청률은 전체 대상인 323만개사 중 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선 이틀동안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이날도 일부 가동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오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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