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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증빙서류와 대상은?

2022-06-13 10:51
손실보전그.jpg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오후 5시, 오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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