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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재감염 위험에 격리 의무는 유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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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그동안 비접촉 면회가 이뤄져왔던 대구시의 한 요양병원 내 면회실 모습. 영남일보DB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이 완화된다. 반면 여름철 재유행 우려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4주간 다시 연장됐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전면 허용'…접종력 따라 외박·외출도 가능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방안'을 통해 현재보다 완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종사자의 주 2회 PCR·신속항원검사 의무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자도 입원 시 주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 의무에서 주 1회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입소자들의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 면회도 전면 허용됐다.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들은 외출과 외박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은 지난 3월 첫째 주 1.1%에서 이번 달 첫째 주 0.1%로 줄어들었다. 시설 내 확진자 수도 지난 3월 8만8천452명에서 지난 5월 2천826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과 달리 접종력·확진 이력에 제한 없이 면회가 가능해지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제한에서 기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전예약제와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자 사전검사 등은 유지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재연장…여름철 재유행 우려
반면 이날 중수본이 함께 발표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다시 4주간 연장됐다. 중수본은 "여름철 재감염 유행이 우려된다"라며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지난 3~4월 확진자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 들었지만 재감염 발생률은 되려 높아진 상황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2만4천115명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확산세가 숙지면서 이번 달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 대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누적 확진자 1천77만71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 분석 결과 재감염 발생률이 0.3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감염자의 재감염 추정 발생률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까진 0.1%에 그쳤으나 지난 1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0.39%까지 증가한 것.

정부는 4주간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격리 의무 해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감염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며 "확진 후 회복됐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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