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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後] '총체적 안전불감증' 사고 그 후…대구시, 기계식주차장 합동 점검 결과는

2022-09-02

보수업체 안전의식, 관리 강화 목소리도 함께 나와

주차장
지난 12일 대구 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 입구. 지난 5월 이곳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진실 기자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 경찰 수사 결과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영남일보 8월12일자 단독 보도) 가운데, 대구시의 기계식 주차장 합동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대구시는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737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검사 미이행과 관리인 미배치 등 167건을 적발해 현장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주차장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 등이 집중 점검됐다.

점검결과 검사확인증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안전검사 미이행과 관리인 미배치 등은 안전관리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특별점검 이행 결과를 추적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 대한 조치를 마치는 대로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여부,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계식 이용자가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은 보수업체 관계자와 건물주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고는 특정 현상, 특정 당사자 만의 책임이 아닌,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원임이 됐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계식 주차장 수리 등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 이용자와 작업자 모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보수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안전 점검 등을 따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며 "보수업체 관련해서는 산업의 영역에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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