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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 37분쯤 경북 경산시내 한 도로위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교통법 위반 아니냐'라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차와 함께 말도 도로위를 달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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