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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경북도의회 차원 조례안 22일 시행부터 '주목'

2022-09-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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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이달 중순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가해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북도의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앞서 인지하고 조례안을 발의·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끝난 제334회 임시회 기간 '경북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 내에서도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올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에 비해 평균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 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 행위는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했음에도 불구,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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