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효…대출·세제 규제 완화 기대
세종시를 제외, 대구 수성구를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일대 전경.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이미 해제된 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01곳의 전국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의 규제가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 및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도 사라지며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사라진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이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5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구 및 경북지역 일부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보합세 이후 단 한 차례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했다. 국토부 '7월 주택 통계 발표'를 보면 이 기간 대구와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각각 7천523가구와 6천517가구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래절벽도 이어졌다. 지난 7월 대구 주택매매 거래량은 1천224건으로 전년 동월(2천605건)대비 5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주택매매 거래량(2천454건)은 전년 동월(4천329건)에 비해 43.3% 줄었다.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 7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성구에 집 장만을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수요자 관망세가 커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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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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