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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내집마련자금'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 기소

2022-11-23 10:04

검찰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수백 명의 '내집마련' 자금 73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민간 임대사업자인 한 법인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법인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 달성군 소재 D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임차인 263명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얻기 위해 달성군의 D공공건설임대주택 908세대를 비롯해 전남 무안군, 전북 군산시의 총 2천200세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수했다.

그러나 군산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퇴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5월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300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면서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였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2020년 5~10월, D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벌였다.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예를 들어, "6천280만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해가면 해당 채무인수액과 분양대금 잔금의 차액을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분양 신청한 피해자 43명에게 법인 근저당권 채무 총 27억원을 인수하게 했다.

또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면서 분양 신청한 피해자 210명에게 분양대금 잔금 총 35억원 상당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신탁사로부터 그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로채기도 했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해 신규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11억4천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9월, 경찰은 피해자 38명, 편취액 15억8천만원 규모로 사건 3개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계좌추적 및 피해자 242명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 규모를 확인, 주범인 A씨를 구속시켰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다수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편취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이 피해를 초래한 사기 범행"이라며 "보증사고가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만 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해, 타 지역 임차인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다른 지역 임차인 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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