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재판 열릴듯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감정서.영남일보 DB |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달성 정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씨 등 5명에 대해 '구공판'하기로 결정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즉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다.
A씨 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했다.
한편 최 군수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코카인(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도 지난 5월 결정문을 통해 "코카인 관련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강승규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