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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달성군수가 코카인 흡입" 허위 사실 유포한 5명 법정 선다

2022-11-28

빠르면 내달 재판 열릴듯

코카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감정서.영남일보 DB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달성 정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씨 등 5명에 대해 '구공판'하기로 결정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즉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다.

A씨 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했다.

한편 최 군수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코카인(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도 지난 5월 결정문을 통해 "코카인 관련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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