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209010001207

영남일보TV

[사설] 국정 공백 최소화하려면 헌재 결정 빠를수록 좋다

2023-02-10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그저께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 도래했다. 탄핵 결정권을 쥔 헌재가 '법리' '공정' '상식'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하나 더 있다. '신속한 결정'이다. 75년 헌정사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로 빚어진 국정 파행을 장기간 방치해선 안 된다.

이 장관은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법상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나 유동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나 소요됐다. 변수가 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교체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중한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2명이 3, 4월에 퇴임하는 것도 심리 지연의 요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장 부재에 따른 행안부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선거 주무 부처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여권의 부담도 커진다. 재난이 빈발하는데, 재난 주무 부처의 장을 비워두는 것도 위험하다. 여야 모두 겸허히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말을 벌써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대화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이 장관 거취를 포함해 정국 정상화의 물밑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