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최근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는 환경 분야의 글로벌한 이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컨대 '녹색성장' '창조경제' '그린뉴딜' 등이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인가. 결국 환경과 성장의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법적인 근거다. 최초의 환경 분야 법률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에서 환경보전위원회 등 환경정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1990년 '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률로 분법화 되었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에서 환경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물환경관리, 기후대기 등 분야별 정책의 근거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9월에 시행되었다. 또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해야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적 근거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의 영역이다.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수립 시에는 필히 과학·기술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유지해야 하는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다. 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과학·기술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의 내용, 절차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가 중요하다. 아울러 실제적인 평가는 결국 과학·기술의 영역이다.
끝으로 국민수용성(Public acceptance)이다. 환경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환경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다. 정책추진의 신속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최근에 서울 마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하여 국민수용성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 반대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이슈가 된 바 있다. 대구시, 경북도, 지역주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한 해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환경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 국회, 지자체, 국민 개인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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