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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23-02-14 18:14
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중 지방세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한다.

차량이 3.5t 미만의 경우 차량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차종별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t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70%,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 2등급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하며, LPG 1t 화물차 신규 구매할 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은 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상시 접수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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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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