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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모습.경북선관위 제공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지역 후보자들이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가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C외 1명에게 총 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