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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온라인 플랫폼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집중단속

2023-03-08 15:54
경북경찰,  온라인 플랫폼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집중단속
경북경찰청 청사 사진.<영남일보 DB>

경북경찰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택·중고자동차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택·중고자동차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정해 오는 5월31일까지 단속한다.

특히 부동산 등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

경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미끼용 허위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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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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