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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깡통'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

2023-03-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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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을 잡았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관계 기관은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가 없다. 하지만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 및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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