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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동거인 손해배상 소송에 최태원 "사실 왜곡…여론 호도" 주장

2023-03-28 14:34
노소영 동거인 손해배상 소송에 최태원 사실 왜곡…여론 호도 주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28일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며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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