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403010000347

영남일보TV

4. 5.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법 위반혐의자 고발

2023-04-04
4. 5.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법 위반혐의자 고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지급을 약속하며 특정 후보 당선을 지지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나'선거구)와 관련하여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달 24일쯤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