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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지급을 약속하며 특정 후보 당선을 지지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나'선거구)와 관련하여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달 24일쯤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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