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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드시 단속된다"...경북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 대폭 강화

2023-04-12 15:15

암행 순찰차 및 경찰 기동대도 지원

음주단속
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여 낮시간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최근 대전에서 한 낮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북경찰청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봄 행락철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가 다시 열리기 시작면서 차량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주간 음주 운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 주 3회 이상 실시되고, 암행 순찰차와 경찰관 기동대도 별도 운영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없도로 경찰서별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한다.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의식 확립을 위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해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된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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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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