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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모습.포항해경 제공 |
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몰고 포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하다가 해경의 불시 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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