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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
경북 경산교육지원청은 25일부터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경북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습정원·교습과정·교습시간 △교습비 초과 징수 △내·외국인 강사 채용 시 위법 사항 △교습생 모집 방법(허위 과대광고)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해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학부모 불안심리 악용·고액 교습비·부당한 명칭 사용 등 위법 행위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경산교육지원청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해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양균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으로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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