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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자 10명 중 4명 보상 못받아…유치원 휴무X 어린이집은 휴무

2023-05-01 12:00
인크루트.jpg
출처:인크루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59.1%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불과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까지 고려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은 휴무다. 다만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병원은 자율 휴무가 가능하고 은행은 휴무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한다.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관공서와 우체국은휴무가 아니다. 다만 관공서는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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