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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개인종합소득세신고·납부

2023-05-01 14:34
근로장려금.jpg
국세청
2023년 근로·자녀장녀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됐다.

23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된다.

6월 1일 이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과 함께,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여, 제때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면 된다.

한편,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도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지역의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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