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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휴무 적용…공휴일 중 신정·현충일만 제외

2023-05-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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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월 27일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다.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2026년까지 평일이다. 이에 토요일이 되는 2027년이 돼야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등 9일로 이틀이 늘었다. 공휴일 가운데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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