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단편적 행정에 힘쏟기보다 임대차 시장 전반적 공사 필요"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시점도 미루기로 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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