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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검거 등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형 구형

2023-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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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 남용해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게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A팀장과 B경위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C경위와 D경장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E경위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김해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마약 범죄자 검거 관행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라고 볼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도 원심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피고인석에 선 한 경찰관은 "A씨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내 어디에서 마약을 대량 판매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익을 위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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