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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특별법 통과…尹정부 지방시대 본격 막오른다

2023-05-25 18:37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합친 '지방시대위' 출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감세 혜택
야당 반발로, 교육자유특구는 특별법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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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회발전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던 균형발전 체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 및 대통령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균형위와 분권위의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위원회의 통합은 이뤄졌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시대위 출범이 장기간 미뤄졌다. 올해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예정이었던 지방시대위가 '균형위'의 이름으로 먼저 닻을 올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지방시대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만큼 지방시대위는 7월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다만 당초 특별법에 담겼던 '교육자유특구'는 야당의 반발로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재정·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법 내용에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지자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위한 독소조항임은 물론, 특목고와 같은 '귀족학교' 설립을 우려해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늦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지방시대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자유특구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별도 법안을 통해 최대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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