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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특례·투자' 파격 인센티브

2023-05-26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어떤 내용 담겼나
지자체·기업 협의로 특구 지정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하고 이행 평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기업의 지방이전 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으로 요약된다. 먼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경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는 7월 중에 공식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지방시대위 주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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