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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구속'···항공보안법 위반 징역 최대 10년(종합)

2023-05-28 16:03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700피트 상공(213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등 194명이 탑승해있었다. 이 사고로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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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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