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열려
재판부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
A씨,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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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법원이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항공사에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A씨의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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