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적용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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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또 천연물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고효율의 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을 개발하는 등 농업과 식품에서 식소재를 산업화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자료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천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천억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신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산업 육성지구 조성 등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과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동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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