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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부적절 언행 쇼 호스트 방통위 제재 법률안 발의

2023-06-08 17:03

쇼 호스트 생방송 일탈행위 제재방법 없어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 제재조치 담아

김영식 의원, 부적절 언행 쇼 호스트 방통위 제재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8일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 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쇼 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이른다. 쇼 호스트의 일탈행위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해당 출연자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 호스트와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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