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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에서도 징역형…소비자 보상방안은?

2023-06-14 15:24
머지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에서도 징역형…소비자 보상방안은?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2021년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연합뉴스

일명 '머지 사태'로 불리는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각각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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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는 소비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회사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없었고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머지플러스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사측이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로 공지한 점도 강조했다.

 

머지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에서도 징역형…소비자 보상방안은?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와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모두 죄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머지머니 서비스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머지플러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론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 대표의 2020년 11월 1일 이전 사기행위에 대해선 당시 그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머지사태' 피해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머지포인트에 15만원 가량이 묶인 대구의 한 소비자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더 큰 금액을 손해 본 이들도 적지 않은데, 피해를 보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 당국이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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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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