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21010002765

영남일보TV

구자근 의원,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2023-06-21 15:5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활성화 골자

지난 4월 대표발의, 연구자 창업 지원 근거 규정

구자근 의원,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 299개에서 2021년 407개로 30% 넘게 증가했다. 사업 활동 중인 기업의 수는 2017년 1천179개에서 2021년 2천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업 초기임에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이 52개에 달해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 사례 증가와 성과 역시 우수한 반면, 여전히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 및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으로 직접 창업에 대한 제도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휴·겸직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도 산업 역동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을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적용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연구자가 가진 자금·인력 등에는 한계가 있어 창업자금, 인력, 설비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