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관장이 공연 연습해야 한다며 분리조치도 안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 분담 불분명해 늦어졌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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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시립예술단 단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한 달 가까이 조사착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립예술단 단원 A씨는 지난달 말 동료단원 B씨로부터 폭언 등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했지만, 약 한 달 후인 지난 23일까지 분리조치나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신고 후 일주일쯤 뒤 A씨는 또 다른 단원 C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두번째 신고를 했다.
A씨는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 중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예술단이 소속된 공연장에 분리 조치 및 조사 등 후속 대책을 이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진흥원측이 2건의 신고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흥원장과 공연장 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예술단 단원의 경우 준공무원 신분인 데다가 진흥원 내에 예술단 지원 부서가 있지만, 예술단 총괄 업무는 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공연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어디서 맡을지 정하지 못해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대구시로부터 진흥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이번 주 중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분리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술단이 소속된 공연장에 분리 조치나 유급휴가 등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공연장 관장이 공연 준비로 연습을 해야한다며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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