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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파문' 황의조 측 "도난당한 휴대전화 속 영상, 몰래 촬영한 것 아냐" 법적 대응

2023-06-27 09:54
황의조연합.jpg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 선수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 측은 이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이며,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황의조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상황은 아닌데 유포됐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SBS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시작됐다. 계정 주인 A씨는 과거 황의조와 만났던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몰카’ 의혹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황의조 영상을 공개한 A씨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성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생활 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A씨가 올린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후 논란이 된 게시물은 모두 지워졌지만, 온라인에서 영상을 사고파는 이들이 등장해 2차 피해가 우려됐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차단하고 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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