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생통보제 공감대 형성. 본회의 통과 전망
보호출산제, 부작용 논란으로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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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는 부작용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유령 아동 문제의 대책으로 꼽히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뤄져 유령 아동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보호출산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일부 해소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의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 법안도 임산부 익명 출산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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