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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 친모 변호사 사임

2023-06-29 15:12
경찰.jpg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변호를 맡았던 경기 지역의 변호사 B씨는 해당 사건 변호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B씨의 사임에 따라 구속 피의자인 A씨는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구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C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남편 B씨에게는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다. 그러나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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