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예방 법률상 한계
위험물안전관리법, 흡연 시 무거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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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주유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인에게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간접흡연 방지와 어린이·청소년 흡연 행위 모방을 규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저장·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17조의 2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신설해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화 했다.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 원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주유소 흡연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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