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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꽁초 밭에 버려 산불 낸 50대 집행유예

2023-07-09 17:40
담배 꽁초 밭에 버려 산불 낸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 있는 밭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은 임야 2만6천 여㎡를 태워 1억5천 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외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고자 노력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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