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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상해죄 추가 송치

2023-07-11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상해죄 추가 송치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문을 연 30대가 지난 5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검찰에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검토를 통해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축가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탑승객들은 A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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