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사업추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지원업무 수행 위한 출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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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1일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산업 및 에너지 O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및 에너지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 및 경비 출연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시작된 ODA 사업을 통해 33개 개도국에 산업기반 조성,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그간 ODA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어렵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ODA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수행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ODA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의 국가로 산업발전 경험 전수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ODA 분야에서 '산업 및 에너지 ODA'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의 한 축으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포함시켜, ODA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높아진 국격과 새 정부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에너지 ODA'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ODA사업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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