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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
경북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도내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 지급방식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현재 소속된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만을 산정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023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에도 이를 근무 기간에 포함(타 시·도 근무 기간 적용)해 정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지급방식의 개선으로 기간제 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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