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괴리가 큰 다양한 이견 조정의 실패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은 번번이 무산됐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최소 개헌' 원칙에 의거, 여야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사항만 개헌하자는 김 의장의 제안은 설득력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콕 집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 시대적 요구와 여야 공감대를 참작하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이 동시에 큰 사안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다만 김 의장이 제시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다급한 현안이 아니다.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담보할 장치는 꼭 '국회 추천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다.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높이고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여론을 정치가 담아낼 다당제를 확대할 '결선 투표제' 정도는 논의 대상에 포함할 만하다.
현행 헌법의 한계는 뚜렷하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이행기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 40년 가까이 된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다만 김 의장이 제시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다급한 현안이 아니다.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담보할 장치는 꼭 '국회 추천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다.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높이고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여론을 정치가 담아낼 다당제를 확대할 '결선 투표제' 정도는 논의 대상에 포함할 만하다.
현행 헌법의 한계는 뚜렷하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이행기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 40년 가까이 된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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