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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노동지청, 노동법 위반 사업장 70곳 적발

2023-07-20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상반기 210건 위반 혐의 확인

경북 안동고용노동지청이 올 상반기 임금 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사업장 70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만 210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6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55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2건, 퇴직금 및 퇴직금품 미청산 19건 등이다.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노동 관계법 준수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취약근로자(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재광 지청장은 "아직도 기초노동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노동 관계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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