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720010002695

영남일보TV

임이자 의원, 진폐 재해 위로금 산정 기준 근거 마련

2023-07-20 15:14

진폐 예방 진폐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평균임금 증감 및 보상기준 등 법적 불안전성 해소

임이자 의원, 진폐 재해 위로금 산정 기준 근거 마련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해 지난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평균임금 증감)과 제7항 및 제8항(최고ㆍ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앞으로는 진폐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도모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과 관련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