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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해야

2023-07-31 18:43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 51만8천여개

5천68개 수출기업 법인세 기한 2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법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8월 한달내로 12월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총 51만8천여개다. 지난해(51만5천여개)보다 3천여개 늘었다.
국세청은 수출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 총 5천68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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