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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충분히 도입 검토할 만

2023-08-02

묻지마 흉기 살인 등 치를 떨게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사형제 시행' 옹호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점에 비춰 법 개정을 통한 대안 마련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실린다. 다름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흉악 범죄자가 사회로 다시 나오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적어도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평생 두려움과 분노감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첫 상정 됐지만 무산됐다. 2021년에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그러는 사이 해마다 300건이 넘는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무기징역수 가운데 매년 20~30명씩 가석방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무기징역수가 유기징역수(장기)보다 더 빨리 가석방되기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말이다.

사형제와 관련해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엔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 대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검토와 입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흉악 범죄자가 가석방된 뒤 갱생의 삶을 산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벌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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