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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장점검서 66건 적발

2023-08-03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서구중리지구 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 등 4곳 현장점검

고발 17건, 시정, 8건, 환수 4건 등

대구시가 올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총 6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3~6월 △중구 명륜지구재개발 △서구 중리지구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 △달서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 등 4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79개소 중 7개소를 우선 선정했고, 이중 올 상반기엔 4개소만 점검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가동됐다.

점검 결과, 조합행정과 회계처리,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총 6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6월6일과 지난달 27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위반사례는 전체 정비사업장에 알렸다.

고발조치된 사례 중에는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을 빌리거나 사전 총회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한 행위가 포함됐다.


총회 또는 중요 회의때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도 고발됐다.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도 고발조치 목록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환수조치했다.

앞서 대구시는 2021~2022년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10곳을 점검했다. 당시 12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고 이중 50건을 고발 등으로 처분 조치했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과 점검 개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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