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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여

2023-08-03 15:44
경북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여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이동 또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본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며 2년 동안 지원하고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기금 재원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신규 공무원을 우선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137명에게 총 25억 5천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3차 지원은 오는 7일까지 신청받아 8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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